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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진사갈비 점주 90% 당했다…14개 대부업체로 '돈놀이'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7.06 15:26
수정2026.07.06 15:46

[앵커]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가 여러 개 대부업체를 계열사로 두고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200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은 무려 14개 대부업체를 계열사로 두고, 산업은행 등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이들 대부업 계열사에 9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했습니다. 



이때 정상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함으로써 217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매우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고 제재 수위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검찰 고발과 함께 300억 원대 과징금 부과가 예상됩니다. 

[앵커] 

계열사엔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선 정작 소상공인들인 가맹점주들에겐 높은 이자를 받아 챙겼죠? 

[기자] 

그렇습니다. 

명륜당 계열 대부업체들은 명륜진사갈비를 창업하는 점주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연 12~18%의 이자율을 물렸는데요. 

가맹점 10곳 중 9곳은 해당 대출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륜당은 인테리어 공사 업체, 각종 설비업체 등도 사전에 지정해 점주들이 이들 업체만 이용하도록 사실상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계열 대부업체 부당 지원과 별개로 명륜당의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해서도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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