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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유 4사 '유가 담합' 기소…전쟁 틈타 가격 올렸나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7.06 15:25
수정2026.07.06 15:46

[앵커] 

국제 정세 불안으로 기름값이 치솟았던 지난 3월, 국내 정유사들이 이 틈을 타 유가를 담합했다는 의혹, 기억하실 텐데요. 

검찰이 이 담합 규모를 26조 원대로 판단하고, 정유사 4곳과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연신 기자, 검찰이 담합이 있었다고 판단한 근거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 가격 결정 부서장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임직원과 GS칼텍스 관계자 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국내 정유 4개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올 2월 말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하자, 정유사들이 사전에 가격 인상의 시기와 폭을 협의해 국내 유류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국제유가 상승분이 국내 가격에 통상 2~3주 뒤 반영되는 기존 흐름과 달리, 전쟁 직후 곧바로 주유소 가격이 리터당 20원에서 최대 80원까지 오른 점도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담합 규모가 약 14조 2천억 원, 경쟁 제한 효과는 2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증거인멸과 불공정 계약 관행도 문제 삼았다고요? 

[기자] 

검찰은 일부 정유사가 공정위 현장조사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관련 자료와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앤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개 정유사가 수년간 주유소와 '전량 구매 계약'을 맺어 특정 정유사 제품만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가격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을 어길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사실상 다른 정유사와 거래하기 어렵게 만든 점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정유사들이 국내 가격이 싱가포르 국제 석유가격지표, MOPS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국제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국내 가격을 올리거나 동결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은 경영진이 직접 담합을 지시했다는 증거는 확보하지 못해 윗선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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