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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 원칙적 금지…주주동의 '3%룰' 적용, 예외는?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7.06 15:25
수정2026.07.06 15:40

[앵커]

지난 2022년 LG화학이 배터리사업을 떼어내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하자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반발이 거셌죠.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고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른바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내놨는데요.

오늘(6일)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국내와 해외 모두 원칙적으로 중복상장이 금지됩니다.

신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 자회사 중복상장을 추진하는 모회사 이사회에 5대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사회는 중복상장이 모회사 주주들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이를 토대로 주주와 소통해 주주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사회 찬반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공시해야 합니다.

5대 의무는 자회사를 해외 거래소에 중복상장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5대 의무를 이행한 상태에서 거래소의 특례심사까지 통과해야 중복상장이 가능해집니다.

거래소는 심사 과정에서 자회사의 독립성과 5대 의무 이행 여부, 주주동의 절차 등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주주동의는 상법상 감사위원 선임에 준해 '3%룰'이 적용되며 참석 지분의 과반이, 전체 의결권 대비 4분의 1이 동의해야 합니다.

물적분할 자회사는 주주동의가 필수로 요구되지만, 물적분할이 아닌 중복상장에 대해서는 권고 사항으로 적용합니다.

[김용진 /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물적분할은) 기존 주주들 지분 가치가 희석이 되잖아요. 주주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주주동의가 필요하고,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주주 구성은 똑같거든요.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라고 본 거죠.]

매출·영업이익·자산이 모회사 대비 낮은 저비중 자회사는 주주동의가 없더라도 다른 의무들을 충실히 이행했다면 투자자 보호를 다 한 것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자회사 사업의 자금조달 필요성이 크거나, 적시 연구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중복상장의 정당성을 보다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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