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법원 "대패삼겹살 원조는 백종원 아니다"…무슨 일?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7.06 14:01
수정2026.07.06 14:03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주장해 온 '대패삼겹살 원조'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대패삼겹살은 1980년대부터 이미 유행한 음식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둘러싼 유튜브 의혹 제기로 피해를 봤다며 가맹점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6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언론인 출신 유튜버 김모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백 대표는 그동안 방송 등을 통해 냉동 삼겹살을 햄 슬라이서로 얇게 썰면서 대패삼겹살을 처음 만들게 됐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반면 김 PD는 대패삼겹살이 1993년 이전부터 부산과 광주 등에서 이미 판매됐다고 주장하며 전국의 노포를 취재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가맹점주는 허위 의혹 제기로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매출이 감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이 1980년대부터 부산 등에서 이미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얇게 썬 삼겹살이 말리는 형태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특별한 제조 공정이 필요한 음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출 감소 역시 백 대표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함께 제기된 상황이어서 해당 유튜브 영상만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김 PD의 의혹 제기가 공익적 목적의 문제 제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이번 소송은 가맹점주 개인이 제기한 것이며, 앞으로 가맹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종윤다른기사
EU 집행위원장 "나토 정상회의서 우크라 방공 역량 논의"
美전문가 "中 발사체 '쥐랑-3'"…사거리 1만㎞ 넘어 美본토 사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