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에 명품 목걸이' 서희건설 회장 집행유예 확정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7.06 13:46
수정2026.07.06 13:59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1심에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과 이 회장 측이 항소 기한인 지난 3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회장은 2022년 김 여사에게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며 각종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와 최재영 목사의 1심 형도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습니다.
서씨는 사업 지원 청탁과 김 여사에게 3천990만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건넨 혐의로, 최 목사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1심은 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 목사에게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기한인 지난 3일까지 피고인 전원에게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1심 선고 직후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판결이 선고됐다"고 평가했지만,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 여사 측은 지난 1일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고,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각종 고가의 귀금속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우환 화백의 진품 그림과 반클리프 목걸이, 브로치 등의 몰수와 6천480만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비서와 운전기사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측도 항소해 2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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