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진사갈비 대부업체였어?…나랏돈 싸게 빌려 이자장사?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7.06 11:54
수정2026.07.06 13:55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의 부당한 지원 행위에 대해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명륜당과 그 계열회사인 14개 대부업체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부당한 지원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날 피심인들에게 송부해 심의절차를 개시했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명륜당이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4년 3개월 간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에 정상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4개의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한 후 산업은행의 정책자금 등을 받아 대부업체에 업체당 100억원 한도로 대여했고, 대부업체는 해당 자금을 가맹점주에게 빌려줬습니다.
지원 행위 당시 14개 대부업체는 신생 업체로서 독자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명륜당으로부터 연 4.6% 수준의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14개 대부업체는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이자보다 적은 이자를 부담함으로써 약 217억 원의 경제상 이익을 지원받았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입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해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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