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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폭탄 원인?…에스원 담합에 과징금 폭탄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7.06 11:22
수정2026.07.06 15:07

[앵커]

경비업체 에스원이 아파트 경비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분사해 쪼갠 회사를 들러리로 세우는 방식이 동원됐는데,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0억 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오정인 기자, 우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자]

지난 2022년부터 3년여 동안 부산과 광주, 대전, 세종 등 6개 지역 23개 민간 아파트 단지에서 진행된 통합경비용역 입찰 과정에서 에스원은 또 다른 경비업체인 에스텍시스템을 들러리로 참여시키고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찰 참여 업체 수가 적어 입찰 자체가 무산되거나 유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섭니다.

에스텍시스템은 과거 에스원에서 분사된 회사로 수행실적이나 회사 규모 등으로 볼 때 사실상 입찰에서 에스원을 이길 가능성이 없는 곳으로, 에스원의 낙찰을 돕기 위해 입찰에 참여한 셈입니다.

공정위는 양사의 협력관계가 담합으로 이어지며 에스원이 21건의 입찰에서 낙찰받거나 유찰 후 수의계약을 따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런 담합은 결국 입주민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아파트 통합 경비를 맡게 되면 경비인력뿐만 아니라 CCTV, 출입시스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담합이 있을 경우 입주민들이 매달 내는 관리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위는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가 투입되는 통합경비용역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유사한 행위 재발을 억제해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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