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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모녀·차남 재결합…신동국 경영권 '흔들'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7.06 11:22
수정2026.07.06 13:16

[앵커]

상속에 얽힌 분쟁이 장기간 벌어졌던 그룹이 또 있습니다.



한미약품그룹 이야기인데, 복잡한 합종연횡을 거쳤던 이곳 분쟁이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작고한 창업주의 차남인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가 보유한 지주사 지분 일부를 매각하며 의결권 공동행사에 나서기로 한 건데, 자세한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임종훈 대표가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어디에 얼마나 파는 겁니까?

[기자]



임 대표는 보유 지분 5.09% 가운데 2.5%, 820억 원 상당을 나우아이비캐피털이 조성한 펀드로 장외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펀드는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측 우호 세력으로 분류되는 만큼 시장에서는 경영권 구도 변화의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임 대표는 남은 지분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경영권 분쟁의 변수로 꼽혔던 임 대표가 사실상 모녀 측과 보조를 맞추게 되면서 '가족 연합'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경영권 분쟁은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유 지분 기준으로는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임종훈 대표 측에 우호 세력인 라데팡스 지분까지 더한 비율이 40.86%로, 신동국 회장 측 29.83%를 크게 앞섭니다.

다만 실제 의결권 기준으로는 상황이 다릅니다.

오너 일가 지분 일부가 상속세 재원 마련 과정에서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여서, 의결권 기준 지분율은 34.26%로 낮아집니다.

또 오너 일가와 신동국 회장 측은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 등을 둘러싸고 600억 원 규모의 위약벌 소송도 진행 중인데요.

양측이 맺은 주주 간 계약 위반 여부를 가리는 재판으로, 오는 10월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관계와 경영권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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