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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주담대 대출 한도 줄인다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7.06 11:21
수정2026.07.06 11:53

[앵커]

주택담보대출의 문턱을 높여 대출 총량을 조절하는 작업이 대형 은행들에 이어 지방은행으로도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경남은행이 모레부터 대출 한도 축소 조치를 시작하는데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모기지보험의 가입을 제한하는 방식이라는데, 우선 이걸로 얼마나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까?

[기자]

서울은 약 5500만 원, 경기도는 4800만 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 원, 그 외는 2500만 원가량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BNK경남은행이 오는 8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하기 때문인데요.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지방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4% 수준으로 0.5%인 시중은행에 비해 대출 취급 여력이 상대적으로 넉넉한데요.

시중은행들이 대출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지방은행으로 풍선효과가 번질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조차 막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앵커]

이미 시중은행 중 상당수는 모기지보험 가입을 제한한 상태죠?

[기자]

NH농협은행은 지난달 11일부터 주담대 대상 MCI·MCG 가입을 제한했고, KB국민은행도 지난달 26일부터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도 이번 달부터 MCI·MCG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은행권에서 이 같은 조치가 잇따르는 건 정부의 강력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 때문인데요.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비상 관리체계를 가동하고 있지만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보다 4조 1천억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인데요. 주택담보대출도 1조 7천억 원 넘게 증가하며 전월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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