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랑업·미술품 경매업 등 이제 신고해야"…문체부, 전국 설명회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7.06 10:56
수정2026.07.06 12:05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설명회 (문화체육관광부 제공=연합뉴스)]
화랑업과 미술품 경매업 등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현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이달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 유통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투명한 미술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고, 이달 2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전시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설명회에서는 신고제 시행 시기와 신고 대상, 신고 절차, 제출 서류 등이 안내되고, 미신고 시 적용되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기준도 함께 설명할 예정입니다. 권역별 설명회는 오는 9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시작됩니다. 이어 10일 부산 남구 부산문화회관, 15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차례로 열립니다.
미술서비스업 사업자와 관련 기관 담당자 등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은 온라인 링크나 안내문에 있는 정보무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제도 안착을 돕고,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계도 기간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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