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가 담합 혐의' 정유 4사 기소…"기름값 폭등 촉발"
[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이란 전쟁을 계기로 국내 정유사들이 유가를 담합해 가격을 끌어올린 혐의로 무더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정유 4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부서장과 책임매니저, 법무실장, GS칼텍스 국내영업 부문장 등 관련 임직원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특히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전쟁 직후 석유제품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에 맞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두 회사의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 2천억 원이며, 이로 인해 전체 시장에서 약 26조 원 규모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내 정유시장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가격을 먼저 정하면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뒤따르는 구조인 만큼, 선도 업체의 담합이 시장 전반의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또 이번 담합이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평소 이어져 온 담합 관행이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유소의 구매처 선택을 제한해 가격 경쟁을 막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전량구매계약과 사후정산제 관행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정유 4사를 함께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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