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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도 주담대 문턱 높인다…경남은행, MCI 가입 제한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7.06 09:31
수정2026.07.06 09:35


시중은행에 이어 지방은행도 가계대출 한도 자체를 축소하는 고강도 처방에 나섰습니다.



오늘(6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경남은행은 오는 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모기지신용보험(MCI) 가입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지난 1일부터 5년 고정형 주담대에 적용하던 특판 우대금리(0.4%p)를 종료한 지 일주일 만에 추가 대출 축소 조치가 나온 것으로, 지방은행이 직접적으로 주담대 한도를 줄이는 조치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MCI는 대출을 받을 때 소액 임차보증금을 제외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끝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험으로, 가입이 제한되면 소액임차보증금(방공제)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서울 지역 기준으로 약 5500만원 대출 한도가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MCI·MCG 등 모기지보험 가입 제한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11일부터 주담대 대상 MCI·MCG 가입을 제한했고, 뒤이어 KB국민은행이 지난달 26일부터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도 이달부터 MCI·MCG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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