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만으론 이제 '퇴짜'…휴대폰 개통도 '얼굴 확인'
SBS Biz 안지혜
입력2026.07.06 07:45
수정2026.07.06 07:51
오늘(6일)부터 휴대전화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이제는 신분증만 제시해서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오늘부터 대면과 비대면 모든 가입 채널에서 다중 본인확인 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휴대전화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신청자입니다. 안면인증이나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하나를 활용해 추가 본인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같은 통신사에서 단말기만 교체하는 기기 변경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가 절차를 강화한 이유는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섭니다.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는 대포폰 유통이나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개통 단계부터 본인 확인을 강화해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이용자들의 불편도 예상됩니다.
안면인증은 촬영 환경이나 얼굴 인식 상태에 따라 인증이 지연될 수 있고, 모바일 신분증은 미리 발급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을 이용하려면 당일 발급본을 준비해야 해 기존처럼 신분증만 가지고 대리점을 방문할 경우 개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주민등록초본 진위확인 시스템을 연계하고 관련 법령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부정 개통에 연루된 유통망 관리도 강화해 명의도용과 통신 범죄를 줄이기 위한 후속 대책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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