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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도 장애인 고용 대신 수백억 부담금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7.06 06:23
수정2026.07.06 13:30


지난해 장애인 고용 부담금 신고액이 9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도 수백억원의 혈세로 고용 의무를 기피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액은 8천898억원이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7천769억원, 2022년 8천584억원, 2023년 9천175억원, 2024년 9천170억원으로 매년 7천억~9천억원 수준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내는 공과금입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공공 3.8%, 민간 3.1%입니다. 실제 작년 말 기준 공공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3.94%, 민간기업은 3.1%였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고용률이 개선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담금을 내 면죄부를 받는 사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가운데 경기도교육청과 국방부는 매년 부담금 신고액 최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부담금 398억원을 신고해 정부 부처 중 독보적 1위를 기록했고, 국방부는 111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2021년부터 매년 경기도교육청과 국방부가 각각 1, 2위를 차지해 왔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서울대병원과 국방과학연구소의 부담금 신고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21억 4천만원의 부담금을 신고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16억 2천만 원을 냈습니다.

김 의원은 "장애인 고용을 선도해야 할 정부와 공공기관마저 고용 의무를 외면한 채 혈세로 부담금을 때우는 실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국방·의료·교육 등 특수성을 가진 분야의 부담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되, 공공 부문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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