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루이뷔통 상표권 침해' 음료 업체에 "23억 배상해야"
SBS Biz 류선우
입력2026.07.04 13:17
수정2026.07.04 13:20
[중국 업체 '모리' 음료 (사진=모리 홈페이지 캡처)]
중국 법원이 프랑스 고가 패션브랜드 루이뷔통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국 차 음료 업체에 20억원 이상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현지시간 4일 연합조보·글로벌타임스 등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장쑤성 쑤저우 중급인민법원은 루이뷔통이 중국 업체 '모리'(Molly)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 1심에서 모리가 1천30만 위안(약 23억2천만원)을 배상하도록 최근 결정했습니다.
모리가 4개의 꽃잎 모양으로 된 루이뷔통 도안과 관련해 상표권을 침해한 만큼, 경제적 손실 1천만 위안(약 22억5천만원)과 권익 보호 관련 비용 30만 위안(약 6천764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모리 창업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모리 측은 그러면서도 소셜미디어상의 브랜드 표시를 검은색에서 다른 색깔로 바꿨으며, 이는 상표권 침해 중단을 위한 보완 조치로 평가됐습니다.
모리는 지난 2021년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창업한 업체로, 현재 전 세계 2천여개 점포를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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