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 '5G 과장광고'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법원 "소비자 기망"
SBS Biz 류선우
입력2026.07.04 09:28
수정2026.07.04 09:38
지난 2010년대 후반 5G 서비스를 과장 광고한 LG유플러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8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박영주 김민기 최항석 고법판사)는 LG유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자사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초당 기가바이트)로 LTE보다 20배 빠른 것처럼 과장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 서비스가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광고해 2023년 7월 공정위로부터 28억5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LG유플러스는 20Gbps가 이론상 최대속도로서 성능이 '점진적으로' 구현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광고한 것으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이라면 이를 실제 속도로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속도를 구현할 기지국 및 휴대전화 단말기 등 환경 구축이 되지 않았는데도 LG유플러스가 "2.5GB 대용량 파일을 단 1초 만에 보낼 수 있다", "8K 초고해상도 영상을 끊김 없이 볼 수 있다" 등 이미 실현된 속도인 것처럼 광고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20Gbps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이상적 환경을 전제로 한 최고 속도"라며 "원고의 5G 서비스가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경쟁사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비교 광고를 내보낸 데에 대해서도 2020년 실시된 과학기술정보토인부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LG유플러스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느렸던 점, LG유플러스가 자신에게 유리한 단말기로 측정한 결과만을 발췌해 광고한 점 등을 근거로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에게 오인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데이터 속도 측정에는 전문 지식 및 장비가 필요하고, 광고 개시 무렵 5G 기술은 신기술로서 소비자들이 그 속도를 경험적으로 알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광고를 접한 소비자 중 상당수는 광고에 표시된 속도를 실제 속도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이동통신 서비스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지나치게 높은 과징금을 산정했다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의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서울고법, 대법원판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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