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장마' 대비하려면?…자동차·주택 보험 미리 챙기세요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7.03 17:57
수정2026.07.03 18:00
[여름철 침수피해 대비 보험상품 주요 내용. (사진=손해보험협회 제공)]
여름철마다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자동차·주택·동산 등의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재해연보에 따르면 호우·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은 최근 10년간 모두 3조9천158억원에 이르며, 이는 전체 자연재해 피해액의 83.1%가량을 차지합니다.
올해에는 이례적인 '7월 장마'가 예보되는 등 침수 피해 예방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만큼 손해보험협회는 여름철 침수 피해에 대비하여 보험소비자가 가입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 상품 정보를 오늘(3일) 안내했습니다.
먼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의 '차량단독사고 보상특별약관'에 가입할 경우, 자동차 운행 중 차내에 물이 유입되거나 주차된 상태에서 태풍·호우·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되어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흐르거나 고인 물·역류하는 물·범람하는 물·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경우 등이 차량 침수에 해당되며, 문이나 창문을 열어놓거나 선루프를 개방하여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로 보지 않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특약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새로운 특약 가입을 통해 보장받으려면 이용하기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 전화·모바일 어플 등을 통해 가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택화재보험의‘풍수재위험 특별약관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주택화재보험은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및 그 수용가재(세탁기·냉장고 등)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며 약관에서 정한 사고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이러한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에 추가로 가입할 경우,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태풍·회오리바람·폭풍·폭풍우·홍수·해일·범람과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주택·가재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로,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수해·지진재해보험은 기본 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태풍·호우·홍수·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해일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목적물의 손해를 보장합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동산 특별약관'에 추가로 가입할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내에 소재하는 동산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해당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더라도 연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되었고 지자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실제 발생한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된 바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하는 보장제도로, 지자체에서 보험 가입 시(보험료는 지자체에서 부담),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됩니다.
최근에는 모든 지자체가 지역민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본인 주소지의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보상 여부를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재난보험24'사이트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가입담보는 지자체마다 상이하며, '자연재해 사망'혹은 '자연재해 후유장해' 담보 등에 가입한 경우, 침수로 인한 인적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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