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님, 육아휴직 1주일 다녀오겠습니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7.03 13:31
수정2026.07.04 09:13
[출산ㆍ육아(PG) (사진=연합뉴스)]
오는 하반기부터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제도가 크게 바뀌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이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정책과 제도 245건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8월 20일부터는 육아휴직 최소 사용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1주일로 단축됩니다.
지금까지는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주 또는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질병이나 입원, 휴원·휴교, 방학 등 갑작스러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부담 없이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남성 근로자의 출산·육아 지원도 확대됩니다.
9월부터는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했을 경우 남성 근로자는 유급 3일과 무급 2일 등 모두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에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 필요한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출생 전에도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신설됩니다.
7월부터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 동료 직원의 업무를 분담하도록 지원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정부가 월 최대 60만 원의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난임 치료 지원도 확대됩니다.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 유급휴가는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어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같은 기간 확대됩니다.
근로자의 권익 보호도 강화됩니다.
8월 20일부터 사업장이 도산했을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체불임금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됩니다.
10월 8일부터는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이 밖에 7월부터는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가 연 1천200만 원에서 1천800만 원으로 확대되고, 8월에는 KTX와 SRT를 한 번에 예매할 수 있는 통합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됩니다.
또 11월부터는 기상예보가 5km 단위로 세분화되고 중기예보도 더욱 촘촘하게 제공되는 등 생활 편의도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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