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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이 교섭 거부"…노란봉투법 첫 파업권 인정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7.03 11:33
수정2026.07.03 11:53

[앵커]

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 하청노조의 합법적 파업권을 인정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교섭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실제 파업권 확보로 이어진 첫 사례입니다.

서주연 기자, 노동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린 겁니까?

[기자]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 지회와 급식청소 업체 노조인 웰리브 지회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신청한 조정 사건에 대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조선 하청 지회와 웰리브 지회는 한화오션을 상대로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는 한화오션이 교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5일 한화오션이 웰리브 지회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취지의 판정을 내렸고 두 노조는 이후 10차례 단체 교섭을 요구했지만, 한화오션은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럼 실제 파업 가능성이 커진 겁니까?

[기자]

두 노조는 우선 한화오션 측에 추가로 단체 교섭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파업을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화오션 측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끝나지 않아 교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경영계는 원청 사용자성 판단이 현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최근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는데 노사 갈등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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