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플 사태' MBK에 중징계…국민연금 위탁 먹구름?
SBS Biz 윤지혜
입력2026.07.03 11:33
수정2026.07.03 11:51
[앵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GP)에 추진되는 첫 중징계입니다.
향후 어떤 여파를 미칠 치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금감원이 지난해 말 MBK에 사전통보를 한 이후 7개월여 만에 결론을 내렸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감원은 어제(2일) 오후 열린 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MBK파트너스 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해 사전 통지한 '직무정지' 포함 중징계안을 유지했습니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GP)에 추진되는 첫 중징계로,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MBK가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본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감원은 제재 수위를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주요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등 중징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말 MBK에 사전통보를 한 이후 수차례 제재심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제재심에서는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 포기로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이익이 침해됐는지 등이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MBK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MBK는 입장문을 내고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와 조건이 변경된 홈플러스 RCPS는 서로 다른 증권"이라며 "금융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 요구 순인데요.
직무정지는 자산운용사 기준 신규 영업이 제한되는 '영업정지'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중징계 처분이 확정되면 국민연금 등의 주요 기관출자자(LP)와의 위탁운용 계약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향후 MBK가 자금 모집 등 국내에서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GP)에 추진되는 첫 중징계입니다.
향후 어떤 여파를 미칠 치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금감원이 지난해 말 MBK에 사전통보를 한 이후 7개월여 만에 결론을 내렸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감원은 어제(2일) 오후 열린 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MBK파트너스 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해 사전 통지한 '직무정지' 포함 중징계안을 유지했습니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GP)에 추진되는 첫 중징계로,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MBK가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본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감원은 제재 수위를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주요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등 중징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말 MBK에 사전통보를 한 이후 수차례 제재심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제재심에서는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 포기로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이익이 침해됐는지 등이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MBK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MBK는 입장문을 내고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와 조건이 변경된 홈플러스 RCPS는 서로 다른 증권"이라며 "금융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 요구 순인데요.
직무정지는 자산운용사 기준 신규 영업이 제한되는 '영업정지'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중징계 처분이 확정되면 국민연금 등의 주요 기관출자자(LP)와의 위탁운용 계약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향후 MBK가 자금 모집 등 국내에서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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