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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수순 홈플러스…9천명 직원·협력업체 어쩌나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7.03 11:33
수정2026.07.03 14:54

[앵커]

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지 1년 3개월여 만입니다.

김한나 기자, 결국 홈플러스는 회생이 어렵게 됐네요?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조금 전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사흘 전인 지난달 30일 법원에 자구노력에 따른 사업성 개선 효과를 반영한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지만, 관건인 2천억 원의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14일의 즉시항고 기간 안에 홈플러스가 자금을 조달해 항고하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홈플러스뿐 아니라 관련 업체들 피해도 불가피하겠군요?

[기자]

홈플러스 직원과 입점·납품 중소업체, 배송기사 등 10만여 명이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앞서 홈플러스는 126개였던 마트를 절반 넘게 줄이고 익스프레스 사업부를 하림그룹에 매각했는데요.

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홈플러스 납품 중소 협력사들의 미정산금은 평균 7억 7천400만 원에 달했고, 5억 원 이상 받지 못했다는 기업도 전체의 41%를 차지했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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