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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협상 승인을 네이버 노조가 재가?…황당하네

SBS Biz 김기송
입력2026.07.03 11:32
수정2026.07.03 14:58

[앵커]

창사 이후 처음으로 파업까지 벌인 카카오 노사가 성과급을 놓고 힘겨운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상, 정작 타결을 짓는 건 카카오 노사가 아니라는데요.

최종 승인 권한을 경쟁사인 네이버 노조가 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기송 기자, 카카오 노사 협상에 왜 네이버 노조가 등장하는 거죠?

[기자]



카카오 노조가 개별 기업 단위 노조가 아닌 같은 산업·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하나로 묶이는 산업별 노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산하에 카카오지회와 네이버지회가 함께 소속돼 있는 구조인데요.

이 산별노조 체제에서는 단체협약 체결 권한이 개별 지회가 아닌 상급단체에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지회가 사측과 실무 협상을 진행하더라도, 최종 교섭대표는 네이버지회장이 맡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카카오 노사가 협상을 마무리해도 최종 교섭대표인 네이버 노조 지회장이 합의안을 승인해야 교섭이 마무리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지난 5월 타결된 네이버 임금협상은 카카오 노조 지회장이 교섭대표를 맡아 최종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뿐 아니라 넥슨은 ASML 노조, 엔씨는 한컴 노조, 스마일게이트는 네이버 노조가 각각 교섭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앵커]

기업들은 우려가 적지 않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경쟁사 노조가 상대 회사의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기준, 복지 제도 개편안 등 민감한 협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회사의 교섭 결과가 다른 회사의 임금협상에서 사실상 기준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카카오는 영업이익의 13~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며 노사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데, 향후 협상 결과 역시 산별노조 내부에서 공유돼 다른 IT 기업의 교섭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노조 측은 사업장 간 공동 대응을 위한 산별노조 운영 방식일 뿐이라며, IT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운영돼 온 제도라는 입장입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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