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회생안 수행 가능성 없다"
SBS Biz 최나리
입력2026.07.03 11:15
수정2026.07.03 12:08
[30일 서울 시내 홈플러스 매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가 오늘(3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정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며 "관계인집회의 심리·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이 성사됐지만, 매출은 감소하는 반면 급여와 물품대금채무, 조세 등 공익채권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필요한 최소 금액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30일 제출한 계획안을 통해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로 재편해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자금인 2천억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올해 3월 4일이었던 기한을 5월 4일까지 연장한 데 이어 이날까지 한 차례 더 미뤘습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이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최장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작년 3월 4일 개시된 점을 고려하면 9월까지 기한을 재차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한 연장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가압류·경매를 막아주던 포괄적 금지명령은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즉시항고 기한인 14일 이내에 자금을 확보해 즉시항고를 제기할 경우 회생절차가 재개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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