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개인정보 보호체계 대손질…"위험비례 보호 구축"
SBS Biz 안지혜
입력2026.07.03 10:36
수정2026.07.03 11:12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발맞추어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수정합니다. 과거의 일률적인 규제 방식에서 탈피하여 데이터 처리의 위험도에 따라 보안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원칙 중심'의 규율 체계가 도입되며, 이를 통해 기업의 유연한 데이터 활용을 돕는 동시에 정보 유출에 대한 예방과 책임은 더욱 무겁게 물을 방침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3일)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향후 3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AI 환경에 최적화된 위험 비례형 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기업들이 AI 전환(AX) 과정에서 겪는 법적·제도적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해 'AX 안심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별 가명·익명정보 활용 거점 허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이 자기 정보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데이터 활용 가치가 정보 주체에게 다시 돌아가는 환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마이데이터 적용 영역을 주요 10대 분야로 넓히는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한 뒤 2단계에서는 복지와 돌봄, 의료 등 민감 분야를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 서비스의 외연을 본격적으로 확장합니다.
나아가 자율형 AI(에이전틱 AI) 및 실물 AI(피지컬 AI)의 확산에 발맞춘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정립되며, 딥페이크와 같은 악의적인 데이터 위·변조를 막는 방안과 AI 투명성 확보 제도화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 정책의 초점이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으로 크게 이동함에 따라 고위험·취약 분야의 상시 감독과 AI 보안 점검 제도화가 추진되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를 비롯한 기존 인증 평가 시스템에 최신 AI 기술을 접목하여 심사 기준과 절차를 개선합니다.
기업의 자율적 책임과 인센티브도 강화되어 개인정보 보호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는 과징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최고경영자(CEO)의 책임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위상을 높이는 반면,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불법 유통 형사처벌 신설 등 제재를 강화하되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기술 복구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회복력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끝으로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신고부터 피해 구제, 손해배상까지 한 번에 처리되는 원스톱 시스템과 자신의 정보 처리 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AI 플랫폼이 구축되며, 생체·영상정보 보호 기준 상향 및 아동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통해 국민은 안심하고 AI 편익을 누리고 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하는 환경을 완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3개년 기본계획은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AI 환경에 맞게 재설계하고 사전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민은 안심하고 AI 편익을 누리고 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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