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 사망에 간호협회 "인력 배치 법제화 근본 대책"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7.02 23:49
수정2026.07.02 23:50
최근 경기도 광주 소재 한 병원에서 근무했던 20대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세상을 떠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일) 대한간호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언어적·정신적 폭력 속에 홀로 고통을 견디다 너무도 일찍 우리 곁을 떠난 고인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협회는 "그동안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2024년에는 간호법을 제정해 간호사의 권리와 처우 개선 등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또다시 비극을 맞기 못한 현실 앞에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협회는 이른바 '태움' 문화의 근본 원인으로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 부담을 지목하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근무환경 개선과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먼저, 환자당 간호사 배치기준 법제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협회는 "적정 인력 배치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간호법 개정안으로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간호인력지원센터 기능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간호인력지원센터의 고충 상담 기능을 확대하고 전문 상담 인력과 법률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과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확대해 피해 간호사들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신규 간호사 보호를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중소병원에서도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협회는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보건복지부는 재발 방지책을 논의할 수 있는 간·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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