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뇌전증약 급여 '청신호'…약평위 심의 통과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7.02 23:36
수정2026.07.02 23:38
동아ST의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정(세노바메이트)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건강보험 급여 적용 문턱을 넘었습니다.
한국얀센의 항우울제 스프라바토나잘스프레이와 한국세르비에의 담관암 치료제 팁소보정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오늘(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아ST의 엑스코프리는 성인 뇌전증 환자에서 기존 항뇌전증약으로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성인 부분발작 환자의 부가요법 적응증으로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얀센의 스프라바토는 최소 2개 이상의 다른 경구 항우울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는 성인의 치료저항성 우울증 치료에, 한국세르비에의 팁소보는 IDH1 변이 양성인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성인 환자의 단독요법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어 메디슨파마코리아주식회사의 희귀질환 치료제 옥스루모주는 제1형 원발성 고옥살산뇨층 치료로 적정성이 인정됐습니다.
갈더마코리아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넴루비오는 국소 치료제로 조절되지 않거나 이들 치료제가 권장되지 않는 중증도에서 중증 치료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으로 조건부 통과됐습니다.
이와 함께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도 인정됐습니다.
입센코리아의 카보메틱스정은 1차 치료에 실패한 전이성 및 재발성 투명 신세포암 단독요법으로, 한국쿄와기린의 크리스비타주사액은 FGF23 관련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 성인 환자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정은 상동재조합결핍(HRD) 양성 고도 상피성 난소암·난관암·일차 복막암 환자의 베바시주맙 병용 유지요법으로 급여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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