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하청노조 '쟁의권' 확보…'노란봉투법' 후 첫 사례
SBS Biz 김기송
입력2026.07.02 19:25
수정2026.07.02 19:32
[한화오션 (사진=한화오션 제공)]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 판단에도 교섭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노사 갈등이 파업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2일) 고용노동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한화오션을 상대로 금속노조 웰리브지회가 낸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커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조정을 중지하면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화오션 급식·통근버스·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웰리브 노동자들로 구성된 웰리브지회는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금속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쟁의권을 확보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웰리브지회는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원청인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웰리브지회의 교섭 요구를 공고 대상에서 제외했고, 이에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웰리브지회의 교섭 요구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고, 한화오션이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달 해당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개선 등 교섭 의제의 상당 부분이 한화오션의 권한과 책임에 해당한다며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노조는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결정 이후에도 한화오션에 여러 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응하지 않아 지난달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화오션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섭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이날 "노동위원회 결정을 이행해 한화오션이 단체교섭에 나와야 한다"며 "우선 11차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회사가 계속 교섭을 거부하면 공동 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웰리브지회는 지난달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406명 가운데 342명(84.2%)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도 현재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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