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 돌봄난 해소…요양보호사 교통비 2.2배 인상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7.02 17:00
수정2026.07.02 18:39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일 열린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섬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통비 지원이 오는 10월부터 2배 넘게 인상됩니다.
추가 수당으로 월 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대상지역도 6곳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일) 보건복지부는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다리가 설치되지 않은 섬 지역은 선박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요양보호사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섬 지역 어르신들이 필요한 방문요양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원거리 교통비용 인상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대상지역 확대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선 등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방문요양 또는 방문기관이 없는 섬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지원하는 하루 교통비용을 기존 6천800원에서 1만5천원으로 2.2배 올리기로 했습니다.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대상지역도 더 확대합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역이 중복되는 52개 시군구에 월 5만원의 추가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의료취약지역 6개 시군구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 기준도 개선합니다.
현재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하루 60분까지만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치매로 문제 행동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하루 90분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섬 지역에 사는 수급자가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 요양급여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하루 90분까지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어르신들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욕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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