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석열 '체포방해' 9일 선고…계엄 583일만 첫 대법 판단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7.02 16:24
수정2026.07.02 16:26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대법원 결론이 9일 선고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 7개월여(583일) 만에 나오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입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작년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은 형량입니다.
2심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봤습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은 2심 선고 다음 날 나란히 상고했고, 상고심 결론은 내란특검법 규정상 선고시한보다 20일가량 일찍 나오게 됐습니다.
내란특검법은 '3심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해 이를 적용하면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선고 시한은 이달 29일 입니다.
비상계엄 관련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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