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차안 1천410원 차…노동계 1만1800원·경영계 1만390원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7.02 16:21
수정2026.07.02 16:39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세 번째 수정안을 냈지만, 양측 요구액의 격차는 여전히 1천410원으로 남았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협상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는 오늘(2일) 3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천800원과 1만390원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2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10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30원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의 격차는 1천540원에서 1천410원으로 줄었습니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노사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수정안을 내며 간격 좁히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난달 29일까지였지만 이미 기한을 넘겼습니다. 다만 역대 최저임금은 대체로 법정 시한을 넘겨 7월에 타결돼 왔습니다. 올해도 최종 타결은 이달 중순에야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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