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노동착취 합동대응…강제근로·폭행 즉시 형사입건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7.02 14:00
수정2026.07.02 14:35
[염전 노예 (사진=연합뉴스)]
최근 전라남도 영광군 염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근로자 착취, 인신매매 사건 등을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감독 과정에서 폭행·강제근로 등이 확인되면 즉시 형사입건됩니다. 위법행위가 확인된 염전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지원금 환수 등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경찰청, 지방정부는 염전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인권침해 등을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현장 중심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2021년 신안군 염전 근로자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진 바 있고, 최근 전남 영광군의 한 염전 업주가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폭행·감금한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우선 노동부는 전체 염전의 80%가 있는 신안군을 관할하는 목포고용노동지청이 염전 사업장 55곳을 불시 점검해 임금체불, 폭행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 염전 사업장 765곳을 대상으로 강제근로나 폭행이 있었는지,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고 임금체불은 없었는지 등 자가진단을 독려하는 공문이 긴급 배포됩니다.
해수부는 지난 5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체 염전의 고용실태 전수조사 실시 과정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이나 인권침해 등 정황이 확인되면 노동부·경찰청에 즉시 통보할 예정입니다.
기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되던 노동부-경찰청 핫라인이 내국인 사건으로 확대돼, 경찰청이 사건을 인지하면 즉시 노동부에 통보하는 공조 체계가 상시 운영됩니다.
노동부는 통보받은 사업장에 대해 곧바로 근로감독에 나서고, 폭행·강제근로 등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형사입건할 계획입니다.
해수부와 지방정부는 강제근로 등이 확인된 염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취소,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폭행과 강제근로 등 노동자 인권을 짓밟는 전근대적 노동착취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법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염전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는 지속 가능한 천일염 산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며 "관련 제도 보완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생산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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