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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괴롭힘 ‘셀프조사’ 막는다…조사위원 ‘회피’ 절차 강화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7.02 12:28
수정2026.07.02 15:34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사용자가 가해자로 신고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를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했습니다.



고용부는 오늘(2일)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이른바 ‘셀프조사’를 막고, 조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권고됩니다. 또 조사위원회 특정 위원이 사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조사가 어렵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기피·회피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동관서 사건 수는 2021년 7천774건에서 지난해 1만6천373건으로 늘었습니다.

고용부는 폭언·폭행, 따돌림, 부당한 업무지시, 사적 심부름, 합리적 이유 없는 업무 배제 등 여러 유형의 괴롭힘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공정하고 일관된 조사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판단 사례도 매뉴얼에 추가됐습니다. 고용부는 그동안 축적된 사례를 조사 단계별, 판단요건별, 행동유형별로 보강해 근로자와 사업장이 괴롭힘 인정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괴롭힘 인정 사례로는 특정인에게만 회의 참석을 알리지 않는 따돌림,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비하·모욕, 회식에 오지 않으면 블랙리스트에 적겠다는 식의 회식 강권 등이 제시됐습니다.

처벌 기준도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뒤 객관적 조사나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조치 등을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무료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괴롭힘 판단전문위원회 운영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노동감독관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AI 도입과 폭언·폭행 등 부당행위 발생 시 조사 중지권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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