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이달 27일까지 신고·납부"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7.02 11:40
수정2026.07.02 12:0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오늘(2일)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는 1년 전보다 13만명 증가한 692만명으로, 개인 일반과세자는 556만명, 법인사업자는 136만개라고 알렸습니다.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자(9만명)는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이달 27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모든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예정부과대상자 중 상반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부과세액은 취소됩니다.
또 올해 4월 간이과세배제지역 전면 재정비 등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과세유형이 전환(일반→간이, 간이→일반)된 사업자도 이번 1기 확정신고에서는 전환되기 전 과세유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홈(손)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도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나 ARS(1544-9944)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1월 새롭게 도입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를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PC)뿐만 아니라 손택스(모바일)로도 제공합니다.
아울러 지속되는 고환율,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과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한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중 예정신고(부과)대상자 등 총 102만 6천명의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2개월 연장합니다.
이어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 보다 앞당겨 빠르게 지급합니다.
특히 재작년 발생한 플랫폼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파산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 미정산 피해사업자가 빠짐없이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와 모바일로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들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방문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 부산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공유숙박 수요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해외 국세청과의 정보교환, 외환수취자료 등을 분석하여 공유숙박업체의 신고 적정여부를 점검한 결과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국내 공유숙박업자의 매출자료(판매대행자료)까지 정밀 분석하여 매년 점검할 방침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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