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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산재노동자 5년 새 6배 늘어…올해 이미 4명 사망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7.02 11:17
수정2026.07.02 12:04

[폭염 속 공사장 근로자 사망(PG) (사진=연합뉴스)]

폭염 속에서 일하다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노동자가 5년 새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2020년 13건에서 지난해 77건으로 5.9배 증가했습니다.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2020년 13건, 2021년 19건, 2022년 23건, 2023년 31건, 2024년 51건, 지난해 77건으로 매년 늘었습니다.

땡볕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어 산재로 인정된 노동자도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산재사망 승인 건수는 2020년 2명, 2021년 1명, 2022년 5명, 2023년 4명, 2024년 2명, 지난해 5명이었습니다.

올해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5월까지 온열질환 산재 신청이 18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2건이 승인됐습니다. 승인된 12건 중 사망 사례는 4명이었습니다.

온열질환은 폭염이나 고온에 장시간 노출될 때 체온 조절 기능이 한계에 이르면서 발생하는 급성 질환입니다. 가벼운 어지럼증이나 두통, 근육 경련, 피로감으로 시작하더라도 계속 방치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온열질환 사망자의 추정 사인은 대부분 열사병입니다. 열사병은 의식 저하, 혼돈, 발작 같은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할 수 있고, 환자의 피부가 뜨겁고 건조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온열질환은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8월에 많이 발생하는 만큼, 올해 온열질환 산재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위상 의원은 "지난 5년간 온열질환 산재가 6배 가까이 급증한 건 현행 예방책이 현장의 위험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정부는 실질적인 온열질환 관리·감독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 산재가 매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체감온도별 작업중지 권고 기준을 세분화했습니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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