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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에 효과?…해외직구 식품서 위해성분 검출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7.02 10:23
수정2026.07.02 10:56


불면증과 우울증 등 치료 효과를 내세운 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 식품에서 위해 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 차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오늘(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면유도 및 우울증·불안증 치료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 식품 30개를 구매해 검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위해성분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마약류,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 및 성분을 의미합니다. 현재 총 312종이 위해성분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번 검사 대상은 식약처가 직접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으로 수면유도 제품 15개와 우울감·불안증세 치료 제품 15개 등 30개 제품이었습니다. 

검사 항목은 수면유도제 및 우울증·불안증 치료제에 쓰이는 의약성분 39종입니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312종)이 제품에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수면유도 표과를 표방한 11개 제품과 우울감·불안증세 치료 효과를 표방한 8개 제품 등 총 19개 제품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 및 위해상품 판매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명과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정보를 게재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 식품 구입시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나 성품이 포함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외직구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하며, 구매한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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