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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하청노조, 노동위 조정 돌입…쟁의권 확보 초읽기

SBS Biz 김기송
입력2026.07.02 10:18
수정2026.07.02 10:31

한화오션과 하청노조가 원청 교섭을 둘러싼 갈등 이후 처음으로 노동위원회 조정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를 결정하면 하청노조는 원청인 한화오션을 상대로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오늘(2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 한화오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은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이 실제 노동쟁의 절차로 이어진 첫 대형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조정을 성립시키면 교섭이 이어지지만, 조정을 중지하거나 불성립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추가 조정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갈등은 하청노조가 지난 3월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한화오션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결정했고, 한화오션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재심에서도 지노위 판단을 유지하며 한화오션이 하청노조에 대해 일정 범위에서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웰리브는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급식과 통근버스,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내 협력업체입니다. 조선 생산공정이 아닌 후생·복지 업무를 맡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노동계와 산업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노조는 그동안 약 10차례 교섭을 요구했지만 한화오션이 단 한 차례도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달 2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웰리브지회는 이미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84.2%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한 상태입니다. 이날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쟁의권을 확보하게 되며, 이후 파업 여부와 시기는 노조 내부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이 오는 15일 총파업을 예고한 만큼 향후 일정과 맞물릴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한화오션은 그동안 중앙노동위원회 결정문을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조정회의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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