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피의자 4명 구속영장 기각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7.02 07:51
수정2026.07.02 11:40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피의자들 영장실질심사 (사진=연합뉴스)]

1천억원이 넘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주가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일당 전원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조한 후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주목받았습니다. 



1일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대형학원을 운영하는 김모씨와 전 DI동일(옛 동일방직) 임원 정모씨, DI동일 소액주주연합 대표를 자처한 신모씨, 종합병원장 장모씨 등입니다. 

법원은 "총 6만5천168회 시세 조종 행위가 관련 법률 어느 조항에 위배되는지 영장에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며 "시세조종 범죄의 성립 여부 및 범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들이 압수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제기한 준항고 사건의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법원은 이들이 도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응단의 증거 선별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최근 남부지법에 준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판사의 재판 과정에 불복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준항고를 제기한 이들은 금융위가 증거를 선별하는 과정에 강제조사권이 없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투입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송태희다른기사
개인은 그래도 '사자' 삼전닉스 10%씩 '뚝뚝' 단일종목 레버리지
BIS·IMF "AI 거품·블랙박스 대출, 감독당국 악몽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