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하우시스 기술특허 인정"…4년만에 대법원 최종 승소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7.01 17:57
수정2026.07.01 18:16
LX하우시스가 4년에 걸친 PF(페놀폼) 단열재 관련 특허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제2부(재판장 오경미 대법관)는 명일폼 주식회사가 LX하우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등록무효 소송에서 상고 기각,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LX하우시스는 2022년 3월 명일폼을 상대로 친환경성을 강화하면서 단열 성능을 개선한 페놀 발포 단열재 제조 기술 관련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같은 해 6월 명일폼은 해당 특허의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월 특허법원은 2심 판결에서 LX하우시스의 특허가 기재 요건을 충족하고 기존 단열재 기술 대비 새로운 기술적 과제와 해결 수단을 제시했다고 판단하며 열전도율 향상과 친환경성 강화를 동시에 달성해 특허 유효성이 인정된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이에 명일폼은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LX하우시스의 '페놀 발포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단열재(등록번호: 한국 등록 10-2335439호)' 특허의 유효성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LX하우시스 측은 "특허 무효소송에서 완전히 승소함으로써 국내 단열재 업계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시장과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단열재 제품 개발에 더욱 힘쓰고 관련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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