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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사망' 병원 근로감독…중소병원 '태움'도 점검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7.01 15:25
수정2026.07.01 15:36


직장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20대 간호사가 근무하던 경기도 광주의 한 병원이 근로감독을 받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일)부터 해당 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을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은 생전에 간호사 선배들에게 반복적인 폭언과 부당한 대우 등 지속적인 괴롭힙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4월 병원을 퇴사하면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고, 노동청 판단위원회를 거쳐 일부 사실이 인정되면서 병원 측에 시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경기지방노동청과 성남지청은 이번 근로감독으로 고인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의혹은 물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는 없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조직문화 전반과 근로시간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해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이른바 간호사 '태움'이라는 문화가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있는 만큼, 괴롭힘 신고 사건 다수 접수 등 지역별 중소 병·의원에 대한 추가 근로감독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의원 직장 문화 개선도 추진합니다. 전국 병원에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참여를 안내하고, 지원 대상 병원에는 조직 문화 진단 개선과 노동자 보호체계 구축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0대 간호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여전히 병원 내에서 간호사 선후배간 고압적인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함께 근본적으로 조직 문화와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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