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터넷은행 대면업무 일부 허용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7.01 14:54
수정2026.07.01 14:59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업대출 심사 과정에서 기업 대표와 직접 만나 사업계획을 확인하거나, 연체 차주를 대면으로 상담해 채무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은행의 비대면 원칙은 유지하되, 기업금융 확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대면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업금융 분야입니다.
금융위는 기업자금 대출 심사 과정에서 자금 용도와 상환 계획,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기업 대표나 임직원을 면담하는 행위가 현행 '현장실사' 범위에 포함된다는 법령해석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은행의 기업대출 심사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던 대표자 면담이 제도적으로 명확해진 것입니다.
또 금융위 의결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 이후 자금 사용의 적정성과 담보물 현황·가치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인터넷은행들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대출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가운데 지방은행과 공동대출 등 기업금융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현장 확인 절차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금융위도 추진 배경으로 지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 지방은행 공동대출 확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약 차주 지원도 강화됩니다.
금융위는 연체채권의 관리와 회수를 위해 채무자에게 안내·상담·협의를 하거나 채무조정을 상담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은행의 대면업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적시에 안내하고 원활한 채무조정을 위해서는 대면 의사소통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이 밖에도 비대면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을 위한 원본 서류 확인, 소비자 민원 처리, 담보물 권리관계 조사, 담보권 설정 및 실행,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강화된 고객확인(EDD) 등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대면업무도 허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인터넷은행의 대면영업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대면업무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넷은행은 해당 업무를 운영하기 7일 전 금융위에 업무 내용과 방식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정기검사 등을 통해 대면업무 범위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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