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백으로 암 환자 유인…병원 6곳 수사 의뢰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7.01 14:53
수정2026.07.01 15:09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비 일부를 되돌려주겠다며 유인·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6곳이 경찰 수사를 받게됐습니다.
오늘(1일)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페이백 방식으로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원 2곳, 요양병원 3곳, 한방병원 1곳 등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백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 일부를 나중에 돌려주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행정조사반은 언론을 통해 페이백 의혹이 제보된 의료기관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1차 행정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번 수사 의뢰는 행정조사반의 첫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특히 행정조사 과정에서 일부 의료기관이 조사 착후 직후 휴·폐업을 신고하는 등 조사 수행을 어렵게 하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행정조사반은 행정조사 결과와 조사 과정에서의 확인된 정황 등을 고려해 관련 의료기관 6곳 전부에 대해 수사 의뢰를 결정했습니다.
곽순헌 비정상·가자진료 행정조사반장은 "앞으로도 조사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수사 의뢰까지 연계해 불법행위가 의료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출범한 행정조사반은 제보센터 접수 내용과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언론 제보 등을 활용해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다수의 제보가 접수돼 순차적으로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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