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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입찰가 속출한 공공공사…안전·품질 더 따진다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7.01 14:32
수정2026.07.01 16:00

[(자료: 재정경제부)]


공공공사 입찰에서 견적대행사에 의존하며 같은 입찰가격을 써내는 사례가 급증하자 정부가 낙찰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평균 입찰가격에 가까울수록 유리했던 현행 방식을 없애고, 앞으로는 시공실적과 안전·품질 관리 능력을 더 따져 낙찰자를 가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1일) '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 낙찰자 평가방식을 동일가격 투찰을 심화시킨 배경으로 지목되는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에서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평균 가격에 가까울수록 유리했던 구조를 없애고, 일정 가격 기준을 넘긴 업체 중 낮은 가격을 써낸 곳부터 심사합니다. 다만, 가격 최저 기준선인 낙찰하한율을 높여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고, 품질과 안전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중소 업체 기술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2020년 도입된 간이형 종심제는 입찰가격뿐 아니라 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감안해 고득점자를 정하게 했지만, 공사를 맡는 업체들이 견적을 내는 인력이 부족해 대행사에 의존하는 일이 잦아졌고 이게 적정 공사비를 찾게 해주는 시장 기능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품질과 안전 확보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아직 그 문제가 단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미 간이형 종심제 동일가격 투찰률은 2020년 0.9% 수준에서 지난해 39.0%로 오른 뒤 올해도 지난 3월에는 69.0%에 이른 상황입니다.

제도 개선 방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평가하되,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따내는 덤핑 입찰을 막기 위해 내역 입찰은 유지합니다. 또, 과거 공사 가격 토대로 정해놓은 표준시장단가 항목은 산정기준에서 뺍니다.

이와 함께, 공사수행능력 평가도 강화합니다. 공사 난이도에 따라 시공실적 평가 기준을 차별화해 업체 경험과 수행역량을 충실히 반영하고 현장에 배치된 안전·품질 기술자의 경력 평가를 의무화합니다. 특히 특수공종이 포함된 공사는 단순 업종 실적이 아니라 세부 공종 경험까지 따지는 식입니다. 

여기서 핵심인 낙찰하한율과 시공실적·경력자 평가 배점 등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화될 계획입니다. 동시에 부적격 업체를 사전에 막기 위해 기존에 100억원 미만 공사에만 적용하던 조달청의 '입찰자격 사실조사' 대상을 300억원 미만까지로 확대합니다. 부적격 이력이 있는 기업은 보증금을 의무적으로 내게 합니다.

정부는 올해 3분기부터 동일 가격·동일 내역서 제출, 입찰자와 내역 작성자 불일치 등 사례는 입찰을 무효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기술형 적격심사제 개편은 시행령과 세부지침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 밖에 조달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 간 분쟁을 중재해 주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의 경우 소프트웨어나 물품구매계약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권리보호 대상도 확대합니다.

회의를 주재한 허장 재경부 2차관은 "계약분쟁 현장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관행을 계약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것은 공공조달 참여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공정한 계약환경 구축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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