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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동탄·기흥·구리 ‘3중 규제’…집값 상승세 꺾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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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7.01 13:48
수정2026.07.01 19:44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부가 집값이 크게 오른 경기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며 집값이 급등한 데 따른 조치인데요. 시장에서는 또 다른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동탄 22억 찍자마자 기흥, 구리까지 정부가 '삼중 규제' 칼을 빼들었습니다. 얼마나 집값이 오른 건가요?

Q. 정부가 규제 필요성 자체는 이미 인식하고 있었을 텐데, 뒷북 조치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Q.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규제가 정확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Q. 5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이 되는데, 그러면 4개월 내 잔금, 2개월 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그런데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Q. 최근 시장에서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건 전세절벽입니다. 토허제 확대가 결국 전월세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거란 주장도 나오는데요?

Q. 규제 피한 오산이나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인접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일어나진 않겠습니까?

Q. 이 달 중순 부동산 관련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는데, 세제개편 발표 앞두고 가장 논쟁이 될 부분은 무엇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AI 생성 이미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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