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평가에 '소비자보호 정보제공' 실적 반영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7.01 13:27
수정2026.07.01 14:16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실적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때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일) 금융소비자에게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해 금융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시 금융소비자 정보 제공과 관련한 지표를 개선해 소비자보호 정보 확산에 금융회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보호 정보의 상품 설명서 반영 여부와 문자메시지(SMS) 발송 등 소비자보호 정보 제공 실적을 증빙 예시로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금감원 자체적으로도 숏폼이나 카드뉴스 등 소비자 친화적인 콘텐츠를 제작해 금감원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여러 소셜미디어 채널에 올리고, 개별 금융회사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에도 게시해 널리 전파할 예정입니다.
그간 금감원이 '소비자 경보', '민원사례를 통한 소비자 유의사항' 등 텍스트 중심의 보도자료를 제공했으나 유사한 분쟁·피해가 계속된 점이 배경이 됐습니다.
또 소비자 경보와 유의사항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상품 판매 시부터 설명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소비자 경보 발령 시 관련 내용과 필요성을 감안해 금융회사가 기존 소비자에게 SMS 등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공문을 발송하고 금융회사는 자율적으로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지만, 다소 소극적으로 안내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입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유도해 소비자의 금융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향상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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