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즈 안 맞는 면세품…이젠 집에서 택배 교환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7.01 12:48
수정2026.07.01 12:58
해외여행을 하면서 구매한 면세품의 색상이나 크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별도 신고 없이 귀국 후 우편이나 택배로 교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정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오늘(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서 교환하려면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귀국할 때 휴대품 신고를 하고 세관에 물품을 유치한 뒤, 다음 출국 시 공항 인도장에서만 수령할 수 있었고, 재출국 계획이 없는 여행객은 교환을 포기하고 환불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 고시 시행으로 면세범위(800달러) 이내 물품은 이런 절차를 건너뛰고 우편·택배로 교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내 면세점에 방문해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모델의 색상이나 사이즈만 교환할 수 있고, 가격이 더 저렴한 다른 모델과의 교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은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 후 세금을 낸 경우에만 국내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외국인이 K-뷰티, K-식품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구매한 뒤 국내 시내면세점에서 인도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온라인면세점을 중심으로 외국인에게 판촉하는 중소기업이 매장 입점 부담을 낮추고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관세청은 평가했습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면세점 이용객이 실제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면세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용 편의를 지속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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