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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몬스터 4.3억·삼정KPMG 6.3억 체불…'공짜노동' 적발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7.01 12:42
수정2026.07.02 11:24

고용노동부가 젠틀몬스터 운영사인 아이아이컴바인드와 회계법인 삼정KPMG를 감독한 결과, 두 곳에서 모두 임금체불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다수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노동부는 재량근로시간제를 편법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아이아이컴바인드와 삼정KPMG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오늘(1일) 발표했습니다.



젠틀몬스터 운영사 아이아이컴바인드의 노동부 기획감독 결과 아이아이컴바인드에서는 임금체불 4억3천만 원을 포함해 법 위반사항 12건이 확인됐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재량근로시간제를 운영하더라도 야간·휴일근로와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제한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량근로자에게도 야간·휴일근로 수당을 가산해 지급해야 하지만,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 등 직원 임금 총 4억3천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주 12시간을 넘긴 연장근로 한도 위반도 115건 적발됐습니다. 임신 중인 재량근로자에게 노동부 장관 인가 없이 야간근로를 하게 하는 등 모성보호 규정 위반도 확인됐습니다. 노동부는 아이아이컴바인드의 위법사항 10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고, 임금 결정·계산 기초 서류 미보존 등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청년 회계사가 잇달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던 삼정KPMG에서도 다수의 위법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삼정KPMG는 재량근로시간제를 운영하면서 야간·휴일근로 규정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13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삼정KPMG는 직원 임금 총 6억3천만 원을 체불하고,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한도 위반 35건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부는 삼정KPMG의 위법사항 11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했고, 해외파견자 등 95명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천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노동부는 삼정KPMG의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체계적이지 않고, 실제 연장근로 등을 입력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일한 시간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직원들의 익명 설문과 면담 결과를 토대로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와 재량근로 대상자의 건강권 확보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주요 회계법인의 과로 문제와 관련한 후속 간담회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오늘(1일)부터 전국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합니다. 이번 감독에서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 준수 여부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과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기업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현장의 불합리한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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