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불꽃놀이 제한적 허용…7월부터 달라지는 법·제도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7.01 11:04
수정2026.07.01 11:07
법제처는 7월부터 해수욕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특정 시간·장소에 한해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 15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해수욕장 전 구역에서 불꽃놀이가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관광객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성폭력 피해 학생이 치료나 심리 상담 등으로 결석한 경우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가 원할 경우 25세까지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1인·여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비상벨과 인공지능(AI) 침입 감지 장치 등 안전설비 설치 지원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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