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안전성평가 도입 앞두고 지원 홈페이지 개설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7.01 10:56
수정2026.07.01 11:07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8년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앞두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화장품이 일반적으로 예상 가능한 조건에서 사용될 때 인체에 안전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제도로,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식약처는 "업계의 제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화장품안전성평가지원 홈페이지(//cpsrcosmetic.or.kr)를 개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소개와 국내외 규제 정보, 설명회 신청, 회의 자료 열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메뉴는 사업 소개, 컨설팅 신청 및 접수 현황, 국내외 안전성 규제 정보, 자주 묻는 질문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안전성 평가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게시판과 24시간 상담 창구도 마련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외 화장품 규제 동향과 안전성 평가 관련 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담은 소식지를 월 2회 정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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