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이율 최고 3.7%로 인상…납입 월 150만원으로 확대
[노란우산, 부금 납입한도 월 150만원으로 확대…적용이율도 인상 (중소기업중앙회 제공=연합뉴스)]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대비하는 노란우산의 공제금 이율이 올 3분기부터 오르고, 부금 납입 한도도 월 최대 1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1일)부터 노란우산 부금 납입 한도를 기존 월 최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리고, 공제금 지급 시 적용되는 이율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분기 300만 원 한도에 묶이지 않고 연간 최대 1천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게 됩니다.
한도 안에서는 자유롭게 추가 납입할 수 있어 소득공제 혜택도 경영 상황이나 자금 여력에 맞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인 12월에 새로 가입한 경우에도 가입한 달에 최대 1천800만 원까지 납입하면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 이율도 올해 3분기부터 오릅니다.
노령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이율은 기존 3.2%에서 3.4%로 0.2%포인트 인상됩니다.
폐업이나 사망으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노령 공제금보다 0.3%포인트 높은 3.7% 이율이 적용됩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제도 개편에 맞춰 온라인 신규 가입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오는 30일까지 노란우산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새로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5만 원 상당의 복합 모바일 쿠폰이 지급됩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소상공인들이 경영 상황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부금을 납입하고,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더욱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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