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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 최고가격 인하 맞춰 불법유통 특별점검

SBS Biz 조슬기
입력2026.07.01 10:39
수정2026.07.01 14:16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 인하 조치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불법석유 유통과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2주간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27일 0시부터 적용된 석유 최고가격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한 불법 유통이 우려된다며,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7차 최고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지난 6차 대비 리터당 150원 인하됐습니다.

특별점검은 산업부·재경부·국토부·공정위·경찰청·국세청·지자체·석유관리원이 참여하는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맡게 됩니다.

이들은 저마다 보유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선별한 고위험군 주유소 약 1000곳을 대상으로 품질·유통 검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점검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짜석유 등 불법 유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정유사 공급가격이 리터당 150원 인하됐음에도 이를 소비자가에 제때 반영하지 않아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잡아내는 것입니다.

중동전쟁 상황 기간 불법석유 신고를 접수했던 오일콜센터(1588-5166)도 특별점검 기간 동안 24시간 계속 운영됩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고가격제가 도입된 이후 7차례 만에 처음으로 가격을 하향 조정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생기만 불법행위 등은 용납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이 석유 시장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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